울산지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필요하자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친구의 명의를 빌려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사이트를 통해 자격증을 받았다.
그는 이 자격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 다른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격증을 위조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점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죄전력 없고,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필요하자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친구의 명의를 빌려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사이트를 통해 자격증을 받았다.
그는 이 자격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 다른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격증을 위조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점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죄전력 없고,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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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자격증 위조해 유치원에 취직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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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27 08:22:25
울산지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필요하자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친구의 명의를 빌려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사이트를 통해 자격증을 받았다.
그는 이 자격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 다른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격증을 위조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점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죄전력 없고,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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