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납북 제헌의원 후손 보상할 정치적 책임”

입력 2014.01.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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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제헌국회의원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언급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된 제헌의원 11명의 후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후손들은 정부가 자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해 제헌의원들이 납북됐으며 이후에도 송환과 생사 확인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제헌의원들의 업적을 기려 후손들을 위로했다.

재판부는 "제헌의원들은 대한민국과 국민이 현재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건국 초기에 초석을 놓았다"며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마땅히 이들을 예우해야 할 것"이라며 "더구나 제헌의원들이 6·25전쟁 도중 납북돼 후손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후손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제헌의원들이 관여해 마련된 헌법 질서 아래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정부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쟁 중에 제헌의원들의 납북을 막지 못한 것을 정부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후손들이 연좌제로 고통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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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부, 납북 제헌의원 후손 보상할 정치적 책임”
    • 입력 2014-01-27 08:27:12
    연합뉴스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제헌국회의원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언급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된 제헌의원 11명의 후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후손들은 정부가 자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해 제헌의원들이 납북됐으며 이후에도 송환과 생사 확인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제헌의원들의 업적을 기려 후손들을 위로했다. 재판부는 "제헌의원들은 대한민국과 국민이 현재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건국 초기에 초석을 놓았다"며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마땅히 이들을 예우해야 할 것"이라며 "더구나 제헌의원들이 6·25전쟁 도중 납북돼 후손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후손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제헌의원들이 관여해 마련된 헌법 질서 아래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정부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쟁 중에 제헌의원들의 납북을 막지 못한 것을 정부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후손들이 연좌제로 고통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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