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직 거부시 임금 상승 따른 차액까지 배상해야”

입력 2014.01.27 (08:51) 수정 2014.0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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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판결 당시 임금 지급액을 확정받았더라도 사측이 이후 복직을 거부했다면 차후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다니다 해고당했던 류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내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류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 해고당한 류씨는 2000년 회사와의 소송을 통해 해고는 무효이며 복직시까지 월 260만 원을 받으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는 정년 퇴직일인 2009년 5월이 지나도록 류 씨를 복직시키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지만, 1심은 임금 차액과 퇴직금 청구도 수용했고,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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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복직 거부시 임금 상승 따른 차액까지 배상해야”
    • 입력 2014-01-27 08:51:33
    • 수정2014-01-27 15:59:01
    사회
해고무효 판결 당시 임금 지급액을 확정받았더라도 사측이 이후 복직을 거부했다면 차후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다니다 해고당했던 류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내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류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 해고당한 류씨는 2000년 회사와의 소송을 통해 해고는 무효이며 복직시까지 월 260만 원을 받으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는 정년 퇴직일인 2009년 5월이 지나도록 류 씨를 복직시키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지만, 1심은 임금 차액과 퇴직금 청구도 수용했고,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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