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젤차 주행거리 따라 환경부담금 추진

입력 2014.01.27 (10:10) 수정 2014.0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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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디젤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디젤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주행거리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지 못해 제도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연간 주행거리가 5천km 이하일 때는 부담금을 10% 할인해주고, 3만km를 넘을 경우 10% 할증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12년 기준 디젤차량 811만9천여 대가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두 6천7백여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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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디젤차 주행거리 따라 환경부담금 추진
    • 입력 2014-01-27 10:10:24
    • 수정2014-01-27 15:59:01
    사회
서울시가 디젤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디젤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주행거리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지 못해 제도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연간 주행거리가 5천km 이하일 때는 부담금을 10% 할인해주고, 3만km를 넘을 경우 10% 할증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12년 기준 디젤차량 811만9천여 대가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두 6천7백여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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