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사납금 과다 인상 ‘익명 신고소’ 운영
입력 2014.01.27 (10:10)
수정 2014.01.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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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 후 기사들의 1일 사납금, 즉 납입 기준금을 과다하게 올리는 등 임금협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지난 2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설된 신고 사이트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교통 분야에 있으며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실명 확인 절차 없이 업체명과 회사 주소, 위반 내용을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신고 내용의 제목은 볼 수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고 사이트를 연지 닷새 만에 9개 업체가 납입 기준금을 임단협 기준보다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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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택시 사납금 과다 인상 ‘익명 신고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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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27 10:10:38
- 수정2014-01-27 15:59:01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 후 기사들의 1일 사납금, 즉 납입 기준금을 과다하게 올리는 등 임금협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지난 2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설된 신고 사이트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교통 분야에 있으며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실명 확인 절차 없이 업체명과 회사 주소, 위반 내용을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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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고 사이트를 연지 닷새 만에 9개 업체가 납입 기준금을 임단협 기준보다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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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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