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북 제헌의원 후손 손해배상 받을 수 없다”

입력 2014.01.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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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된 제헌의원 11명의 후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헌의원들이 6·25전쟁 도중 납북돼, 정부가 후손들의 피해를 보상할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전쟁 중에 납북을 막지 못한 것은 정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어서 손해 배상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손들은 정부가 자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이후에도 송환과 생사 확인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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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납북 제헌의원 후손 손해배상 받을 수 없다”
    • 입력 2014-01-27 10:32:28
    사회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된 제헌의원 11명의 후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헌의원들이 6·25전쟁 도중 납북돼, 정부가 후손들의 피해를 보상할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전쟁 중에 납북을 막지 못한 것은 정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어서 손해 배상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손들은 정부가 자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이후에도 송환과 생사 확인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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