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줄어드는 희귀난치질환 25개 추가

입력 2014.01.27 (12:17) 수정 2014.01.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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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한해선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의 범위가 다음달부터 확대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과 웨스트 중후군, 두개골유압증 등 모두 25개로, 만 천 명에서 3만 3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대상 확대로 희귀난치질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은 모두 16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은 20%, 외래는 30%에서 60%인 건강보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둘 다 10%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63만 명의 환자가 산정 특례 적용을 받고 있고, 이들에 대해 지원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조8억 원 수준입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선 등록신청서를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병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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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부담 줄어드는 희귀난치질환 25개 추가
    • 입력 2014-01-27 12:17:49
    • 수정2014-01-27 16:06:28
    사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한해선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의 범위가 다음달부터 확대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과 웨스트 중후군, 두개골유압증 등 모두 25개로, 만 천 명에서 3만 3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대상 확대로 희귀난치질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은 모두 16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은 20%, 외래는 30%에서 60%인 건강보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둘 다 10%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63만 명의 환자가 산정 특례 적용을 받고 있고, 이들에 대해 지원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조8억 원 수준입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선 등록신청서를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병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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