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측면 에어백 없어 사고나면 ‘위험’

입력 2014.01.27 (12:24) 수정 2014.01.27 (15: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휴가를 떠나면 휴양지에서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안전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렌터카의 경우 정면에만 에어백이 있고 측면에는 에어백을 달지 않아서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 중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의 옆면이 종잇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남녀 4명을 태운 렌터카의 측면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4명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측면 에어백이 설치돼 있지 않아 3명은 창문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녹취> 박병일(자동차 명장) : "만약에 그렇게 충격이 있는데도 에어백이 안 달렸다면 당연히 안 터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해 2만 2천여 대나 판매된 이 렌터카 모델의 측면 에어백 설치율은 6%에 불과했습니다.

한 렌터카 업쳅니다.

25대의 차량 가운데 측면 에어백을 단 차량은 대형차 4대에 불과합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일반 승용차에는 사이드 에어백과 커튼 에어백등 에어백이 6개나 있지만, 대부분의 렌터카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2개뿐입니다.

렌터카 업주들은 90여만 원에 달하는 측면 에어백 설치비가 부담된다고 말합니다.

<녹취> 렌터카 업주 : " 렌터카에는 다 없죠? "없어요. 못 뽑아요. 너무 비싸서..."

측면 에어백이 설치된 승용차는 강한 충격을 받을 경우 옆면에서 에어백이 펼쳐져 사망 위험을 37%나 낮춰줍니다.

<인터뷰> 박정관(교통안전공단 연구교수) : "택시의 경우 올해 2월부터 되지만 렌터카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고났을 때 탑승자가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렌터카 사망사고는 해마다 4%씩 늘고 있어 측면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렌터카 측면 에어백 없어 사고나면 ‘위험’
    • 입력 2014-01-27 12:51:38
    • 수정2014-01-27 15:29:36
    뉴스 12
<앵커 멘트>

휴가를 떠나면 휴양지에서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안전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렌터카의 경우 정면에만 에어백이 있고 측면에는 에어백을 달지 않아서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 중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의 옆면이 종잇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남녀 4명을 태운 렌터카의 측면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4명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측면 에어백이 설치돼 있지 않아 3명은 창문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녹취> 박병일(자동차 명장) : "만약에 그렇게 충격이 있는데도 에어백이 안 달렸다면 당연히 안 터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해 2만 2천여 대나 판매된 이 렌터카 모델의 측면 에어백 설치율은 6%에 불과했습니다.

한 렌터카 업쳅니다.

25대의 차량 가운데 측면 에어백을 단 차량은 대형차 4대에 불과합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일반 승용차에는 사이드 에어백과 커튼 에어백등 에어백이 6개나 있지만, 대부분의 렌터카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2개뿐입니다.

렌터카 업주들은 90여만 원에 달하는 측면 에어백 설치비가 부담된다고 말합니다.

<녹취> 렌터카 업주 : " 렌터카에는 다 없죠? "없어요. 못 뽑아요. 너무 비싸서..."

측면 에어백이 설치된 승용차는 강한 충격을 받을 경우 옆면에서 에어백이 펼쳐져 사망 위험을 37%나 낮춰줍니다.

<인터뷰> 박정관(교통안전공단 연구교수) : "택시의 경우 올해 2월부터 되지만 렌터카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고났을 때 탑승자가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렌터카 사망사고는 해마다 4%씩 늘고 있어 측면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