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피의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오늘 열린 43차 공판에서 이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은 날조된데다 검찰이 지난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최근 당 관계자들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진술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청구는 이 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법적 검토를 마친 절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RO가 미 제국주의 타도와 북한의 연방제 통일 등을 목표로 한 과거 민혁당의 목표대로 운영되지 않았는지 등 2백여 문항을 질문했지만, 이 의원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이 의원을 상대로 한 변호인단의 신문과 재판부의 추가 신문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오늘 열린 43차 공판에서 이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은 날조된데다 검찰이 지난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최근 당 관계자들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진술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청구는 이 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법적 검토를 마친 절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RO가 미 제국주의 타도와 북한의 연방제 통일 등을 목표로 한 과거 민혁당의 목표대로 운영되지 않았는지 등 2백여 문항을 질문했지만, 이 의원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이 의원을 상대로 한 변호인단의 신문과 재판부의 추가 신문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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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날조”…검찰 신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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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27 13:46:19
내란음모 피의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오늘 열린 43차 공판에서 이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은 날조된데다 검찰이 지난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최근 당 관계자들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진술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청구는 이 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법적 검토를 마친 절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RO가 미 제국주의 타도와 북한의 연방제 통일 등을 목표로 한 과거 민혁당의 목표대로 운영되지 않았는지 등 2백여 문항을 질문했지만, 이 의원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이 의원을 상대로 한 변호인단의 신문과 재판부의 추가 신문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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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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