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병원 관계자 6명 입건

입력 2014.01.27 (14:16) 수정 2014.01.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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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남 영암의 한 종합병원 이사장 52살 김 모 씨와 전직 병원장 46살 김 모 씨 등, 이 병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납품업체 직원 3명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9억 원대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적발된 병원은 간호 인력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억 원을 부당 수령하고, 의료법을 어기고 공중보건의에게 응급실 근무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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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리베이트’ 병원 관계자 6명 입건
    • 입력 2014-01-27 14:16:58
    • 수정2014-01-27 16:09:34
    사회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남 영암의 한 종합병원 이사장 52살 김 모 씨와 전직 병원장 46살 김 모 씨 등, 이 병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납품업체 직원 3명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9억 원대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적발된 병원은 간호 인력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억 원을 부당 수령하고, 의료법을 어기고 공중보건의에게 응급실 근무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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