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유출·거래 등 집중 단속”

입력 2014.01.27 (21:09) 수정 2014.01.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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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거래·활용하는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정보 관리자나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브로커의 거래 행위,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 피싱 사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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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인정보 유출·거래 등 집중 단속”
    • 입력 2014-01-27 21:10:32
    • 수정2014-01-27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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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거래·활용하는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정보 관리자나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브로커의 거래 행위,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 피싱 사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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