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소액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사라지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기원에서 64살 윤 모씨와 빌려준 돈 370만원을 갚으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소액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사라지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기원에서 64살 윤 모씨와 빌려준 돈 370만원을 갚으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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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다툼 끝 지인 살해 혐의 5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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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27 22:50:57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소액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사라지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기원에서 64살 윤 모씨와 빌려준 돈 370만원을 갚으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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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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