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원법 위반 벌금형 받은 학원 등록 취소는 위헌”

입력 2014.01.28 (10:56) 수정 2014.01.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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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학원 등록이 취소된 송모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학원법 9조 2항과 9조 1항 4호에 따르면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회 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불법 정도가 중하다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벌금형만으로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은 지나친 제재"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일단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고, 등록이 취소되면 갑작스러운 수업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경미한 위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등록 상실 효과는 1년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송씨는 교과과정 변경 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됐는데도 계속 학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다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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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학원법 위반 벌금형 받은 학원 등록 취소는 위헌”
    • 입력 2014-01-28 10:56:15
    • 수정2014-01-28 20:06:19
    연합뉴스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학원 등록이 취소된 송모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학원법 9조 2항과 9조 1항 4호에 따르면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회 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불법 정도가 중하다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벌금형만으로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은 지나친 제재"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일단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고, 등록이 취소되면 갑작스러운 수업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경미한 위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등록 상실 효과는 1년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송씨는 교과과정 변경 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됐는데도 계속 학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다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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