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성폭행 범죄 드러난 30대 ‘징역 3년 6월’ 선고

입력 2014.01.28 (15:09) 수정 2014.01.28 (15: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년 전 성폭행 범죄가 드러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05년 8월 창문이 열린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 하고, 같은 해 9월 또 다른 여성을 원룸까지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하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7년이 지난 후에 지문과 유전자 감식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7년 전 성폭행 범죄 드러난 30대 ‘징역 3년 6월’ 선고
    • 입력 2014-01-28 15:09:43
    • 수정2014-01-28 15:46:38
    사회
7년 전 성폭행 범죄가 드러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05년 8월 창문이 열린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 하고, 같은 해 9월 또 다른 여성을 원룸까지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하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7년이 지난 후에 지문과 유전자 감식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