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본사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4.01.28 (17:39)
수정 2014.01.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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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구글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한시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에 대해 구글 본사에 대해 2억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구글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구글 홈페이지에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인터넷 지도에 해당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지난 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통해 촬영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없이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조치는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과 비교해 최고 수준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측은 실수로 암호화 되지 않은 데이터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서는 깊이 사과를 한다며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되지 않았고, 열람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구글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구글 홈페이지에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인터넷 지도에 해당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지난 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통해 촬영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없이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조치는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과 비교해 최고 수준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측은 실수로 암호화 되지 않은 데이터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서는 깊이 사과를 한다며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되지 않았고, 열람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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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구글 본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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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28 17:39:57
- 수정2014-01-28 17:41:53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구글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한시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에 대해 구글 본사에 대해 2억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구글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구글 홈페이지에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인터넷 지도에 해당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지난 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통해 촬영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없이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조치는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과 비교해 최고 수준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측은 실수로 암호화 되지 않은 데이터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서는 깊이 사과를 한다며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되지 않았고, 열람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구글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구글 홈페이지에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인터넷 지도에 해당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지난 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통해 촬영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없이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조치는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과 비교해 최고 수준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측은 실수로 암호화 되지 않은 데이터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서는 깊이 사과를 한다며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되지 않았고, 열람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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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기자 soojin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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