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린 혐의로 기소된 문 후보 캠프 SNS담당 간부 48살 조 모씨와 48살 차 모 비서관에 대해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 등이 신고하지 않은 선거 운동해 법을 위반했지만,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공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중앙당 등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는 별개로 취급돼 제한을 받지 않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서울 여의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를 통해 문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 등이 신고하지 않은 선거 운동해 법을 위반했지만,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공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중앙당 등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는 별개로 취급돼 제한을 받지 않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서울 여의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를 통해 문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문캠프 SNS담당 간부 등 선고유예
-
- 입력 2014-01-30 11:05:28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린 혐의로 기소된 문 후보 캠프 SNS담당 간부 48살 조 모씨와 48살 차 모 비서관에 대해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 등이 신고하지 않은 선거 운동해 법을 위반했지만,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공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중앙당 등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는 별개로 취급돼 제한을 받지 않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서울 여의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를 통해 문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