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과실 총기사고 피해자에 유공자 불인정

입력 2014.01.3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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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과 싸우다가 총기 오발로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60대에게 법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64)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971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 오른쪽 발에 총상을 입고 1972년 말 의병전역했다.

A씨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선임병에게 총을 겨누고 다투다 선임병이 총을 내리쳐 발에 총상을 입었고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울산보훈지청은 그러나 "원고가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 중의 피해가 아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소송에서 "선임병의 과도한 구타와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구를 겨누고 다투던 중에 격발돼 발생한 사고인데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후 보통군법회의에서 근무기피목적사술죄(자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자해자'로 기록돼 있다"며 "군병원 의사도 '자해자로 퇴원 상신한다'고 기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주장대로 선임병과 싸우다가 총기 오발로 상해를 입었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훈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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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의·과실 총기사고 피해자에 유공자 불인정
    • 입력 2014-01-31 07:29:25
    연합뉴스
선임병과 싸우다가 총기 오발로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60대에게 법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64)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971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 오른쪽 발에 총상을 입고 1972년 말 의병전역했다. A씨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선임병에게 총을 겨누고 다투다 선임병이 총을 내리쳐 발에 총상을 입었고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울산보훈지청은 그러나 "원고가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 중의 피해가 아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소송에서 "선임병의 과도한 구타와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구를 겨누고 다투던 중에 격발돼 발생한 사고인데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후 보통군법회의에서 근무기피목적사술죄(자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자해자'로 기록돼 있다"며 "군병원 의사도 '자해자로 퇴원 상신한다'고 기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주장대로 선임병과 싸우다가 총기 오발로 상해를 입었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훈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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