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대교구, 사제 성폭력 피해 소년에 34억 보상

입력 2014.01.31 (07:30) 수정 2014.01.31 (07: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가톨릭 시카고 대교구가 사제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 측에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대교구는 교구 내 세인트 아가사 성당의 대니얼 맥코맥 전 신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피해 소년 측에 315만 달러(약 34억원)를 보상키로 합의했다.

피해 소년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해당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가 8학년(한국 중2)부터 11학년(한국 고2)이던 시기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 소년과 가족은 지난 2010년 시카고 대교구와 프랜시스 조지 추기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시카고 대교구와 조지 추기경이 맥코맥 신부의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그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해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마틴 원고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정의에 한발 더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맥코맥 전 신부는 10대 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05년 8월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시카고 대교구는 그가 곧 석방되도록 도왔다.

맥코맥 신부는 2006년 1월 유사 혐의로 다시 체포됐으며 2007년 11월 성직을 박탈당했다. 그는 세인트 아가사 성당에 재직하는 동안 5명의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시카고 대교구는 이달 초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사제 30명의 신원과 혐의 내용 등을 담은 총 6천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전격 공개하면서 "지난 25년 동안 피해자 측에 위로금 1억 달러(약 1천100억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카고 대교구, 사제 성폭력 피해 소년에 34억 보상
    • 입력 2014-01-31 07:30:58
    • 수정2014-01-31 07:43:10
    연합뉴스
미국 가톨릭 시카고 대교구가 사제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 측에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대교구는 교구 내 세인트 아가사 성당의 대니얼 맥코맥 전 신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피해 소년 측에 315만 달러(약 34억원)를 보상키로 합의했다.

피해 소년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해당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가 8학년(한국 중2)부터 11학년(한국 고2)이던 시기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 소년과 가족은 지난 2010년 시카고 대교구와 프랜시스 조지 추기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시카고 대교구와 조지 추기경이 맥코맥 신부의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그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해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마틴 원고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정의에 한발 더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맥코맥 전 신부는 10대 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05년 8월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시카고 대교구는 그가 곧 석방되도록 도왔다.

맥코맥 신부는 2006년 1월 유사 혐의로 다시 체포됐으며 2007년 11월 성직을 박탈당했다. 그는 세인트 아가사 성당에 재직하는 동안 5명의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시카고 대교구는 이달 초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사제 30명의 신원과 혐의 내용 등을 담은 총 6천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전격 공개하면서 "지난 25년 동안 피해자 측에 위로금 1억 달러(약 1천100억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