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자 보증료율 최고 5.15%로 결정

입력 2014.01.31 (07: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이 최고 5.15%로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을 대신해 전·월세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 업종이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되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 등의 위험을 떠안는 '자기관리형'과 임대료를 징수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주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도 등이 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보증보험을 팔기로 하고 그 요율을 1.08∼5.15%로 확정했다. 요율은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신용등급이나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사고의 발생 빈도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다른 보증상품보다 요율이 높게 책정됐다"며 "앞으로 실제 제도를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보증료율을 낮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택임대관리업자 보증료율 최고 5.15%로 결정
    • 입력 2014-01-31 07:51:27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이 최고 5.15%로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을 대신해 전·월세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 업종이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되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 등의 위험을 떠안는 '자기관리형'과 임대료를 징수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주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도 등이 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보증보험을 팔기로 하고 그 요율을 1.08∼5.15%로 확정했다. 요율은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신용등급이나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사고의 발생 빈도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다른 보증상품보다 요율이 높게 책정됐다"며 "앞으로 실제 제도를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보증료율을 낮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