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치료 안 받고 사망 해도 보험급 지급”

입력 2014.01.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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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시다 숨져도 상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정 모 씨의 유족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2012년 8월 자신의 집 부엌에서 얼굴에 큰 상처가 나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서리 등에 얼굴을 부딪혀 피가 났고 지혈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 술을 마시다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숨졌더라도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것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 씨 유족들은 정 씨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숨졌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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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처 치료 안 받고 사망 해도 보험급 지급”
    • 입력 2014-01-31 09:40:04
    사회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시다 숨져도 상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정 모 씨의 유족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2012년 8월 자신의 집 부엌에서 얼굴에 큰 상처가 나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서리 등에 얼굴을 부딪혀 피가 났고 지혈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 술을 마시다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숨졌더라도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것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 씨 유족들은 정 씨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숨졌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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