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기 청소용 화학물질 마시도록 방치한 30대 집유

입력 2014.01.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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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2살 아기가 청소용 화학물질을 마시도록 내버려둬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에어컨 청소업체 직원 A(35)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에어컨 청소를 하던 중 알루미늄 세척제를 생수병에 담아 둬 집에 있던 B(2) 군이 이를 마셔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세척제를 물인 줄 알고 마셔 부식성 식도염 등으로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황 판사는 "알루미늄 핀세척제(CNL-20) 원액은 주성분이 수산화칼륨인 강염기성 화학물질로 마시면 목과 복부에 통증이 오고 피를 토하는 증상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청소 당시 2살된 유아가 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세척제를 마시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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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아기 청소용 화학물질 마시도록 방치한 30대 집유
    • 입력 2014-01-31 10:27:51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2살 아기가 청소용 화학물질을 마시도록 내버려둬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에어컨 청소업체 직원 A(35)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에어컨 청소를 하던 중 알루미늄 세척제를 생수병에 담아 둬 집에 있던 B(2) 군이 이를 마셔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세척제를 물인 줄 알고 마셔 부식성 식도염 등으로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황 판사는 "알루미늄 핀세척제(CNL-20) 원액은 주성분이 수산화칼륨인 강염기성 화학물질로 마시면 목과 복부에 통증이 오고 피를 토하는 증상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청소 당시 2살된 유아가 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세척제를 마시지 않도록 충분히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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