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일 전 1년여 동안 선거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려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부금 모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와함께 홈페이지와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에 기부금 모금과 활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려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부금 모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와함께 홈페이지와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에 기부금 모금과 활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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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한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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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31 13:58:15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일 전 1년여 동안 선거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려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부금 모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와함께 홈페이지와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에 기부금 모금과 활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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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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