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한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불가

입력 2014.01.31 (13: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일 전 1년여 동안 선거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려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부금 모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와함께 홈페이지와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에 기부금 모금과 활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운동한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불가
    • 입력 2014-01-31 13:58:15
    경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일 전 1년여 동안 선거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려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부금 모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와함께 홈페이지와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에 기부금 모금과 활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