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층간소음 배상금 최대 114만 원

입력 2014.02.02 (21:10) 수정 2014.02.02 (21: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윗집 소음으로 고통받는 아랫집 주민은 얼마나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내놨습니다.

종전에는 낮을 기준으로 5분 평균 55dB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봤지만 1분 평균 40dB로 크게 낮췄습니다.

더 짧은 시간에 난 더 작은 소음도 층간 소음 피해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배상 금액도 인상됐습니다.

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한 사람당 피해 기간이 6개월이면 52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30%까지 가산해 배상금액은 최대 114만 원까지 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범기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광역자치단체에 마련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게 먼저입니다.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조정을 통하면 소음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음 크기와 피해는 아랫집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서 공인된 측정도구로 1시간 이상 연속 측정한 자료만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의뢰해주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측정 비용 50만 원가량은 아랫집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류를 받은 위원회는 현장 조사로 자료를 검증한 뒤 조정회의를 엽니다.

이때 아래 위층 주민이 출석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배상 규모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툼은 민사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분쟁조정에선 재심도, 배상을 강제할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준 강화에 따라 지난 1991년 위원회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없던 층간소음 배상 결정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층간소음 배상금 최대 114만 원
    • 입력 2014-02-02 21:11:36
    • 수정2014-02-02 21:46:44
    뉴스 9
<앵커 멘트>

윗집 소음으로 고통받는 아랫집 주민은 얼마나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내놨습니다.

종전에는 낮을 기준으로 5분 평균 55dB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봤지만 1분 평균 40dB로 크게 낮췄습니다.

더 짧은 시간에 난 더 작은 소음도 층간 소음 피해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배상 금액도 인상됐습니다.

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한 사람당 피해 기간이 6개월이면 52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30%까지 가산해 배상금액은 최대 114만 원까지 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범기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광역자치단체에 마련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게 먼저입니다.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조정을 통하면 소음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음 크기와 피해는 아랫집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서 공인된 측정도구로 1시간 이상 연속 측정한 자료만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의뢰해주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측정 비용 50만 원가량은 아랫집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류를 받은 위원회는 현장 조사로 자료를 검증한 뒤 조정회의를 엽니다.

이때 아래 위층 주민이 출석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배상 규모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툼은 민사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분쟁조정에선 재심도, 배상을 강제할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준 강화에 따라 지난 1991년 위원회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없던 층간소음 배상 결정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