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하려고 아파트에 불지른 미 소방관

입력 2014.02.05 (05:15) 수정 2014.02.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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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능력을 키우려고 가옥에 일부러 불을 낸 미국의 소방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현지시간) 일간 USA투데이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주 클린턴카운티 순회법원은 1급 방화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인 매튜 랜드페어(36)에게 최소 5년에서 최장 3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셸 릭 판사는 이와 함께 소방관의 방화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26만4천500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어처구니없는 방화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12년 12월이었다. 화재 현장 투입을 앞두고 기초 훈련을 받던 랜드페어는 새벽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 가스관 주위에 나뭇조각을 놓고 불을 붙였다.

불은 가스관을 타고 삽시간에 번지면서 아파트 가옥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방화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 20여명이 졸지에 보금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랜드페어는 불이 번지자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차를 몰고 달아났으나, 때마침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웃 주민의 눈에 띄어 덜미를 잡혔다고 랜싱스테이트저널이 전했다.

랜드페어는 "누군가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며 불길과 싸우려고 불을 냈다가 일이 꼬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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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진압하려고 아파트에 불지른 미 소방관
    • 입력 2014-02-05 05:15:53
    • 수정2014-02-05 09:04:11
    연합뉴스
화재 진압 능력을 키우려고 가옥에 일부러 불을 낸 미국의 소방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현지시간) 일간 USA투데이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주 클린턴카운티 순회법원은 1급 방화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인 매튜 랜드페어(36)에게 최소 5년에서 최장 3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셸 릭 판사는 이와 함께 소방관의 방화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26만4천500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어처구니없는 방화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12년 12월이었다. 화재 현장 투입을 앞두고 기초 훈련을 받던 랜드페어는 새벽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 가스관 주위에 나뭇조각을 놓고 불을 붙였다.

불은 가스관을 타고 삽시간에 번지면서 아파트 가옥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방화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 20여명이 졸지에 보금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랜드페어는 불이 번지자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차를 몰고 달아났으나, 때마침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웃 주민의 눈에 띄어 덜미를 잡혔다고 랜싱스테이트저널이 전했다.

랜드페어는 "누군가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며 불길과 싸우려고 불을 냈다가 일이 꼬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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