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올랑드 대통령 스캔들 보도 잡지 조사

입력 2014.02.05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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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검찰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여배우의 스캔들을 보도한 잡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낭테르 검찰은 연예주간지 클로저가 올랑드 대통령과 여배우 쥘리 가예가 사귀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가예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가예는 자신이 차에 있을 때 파파라치로부터 사진이 찍혔다면서 이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의 사진은 올랑드 대통령의 스캔들을 최초 보도한 클로저 지난달 17일자에 실렸다.

프랑스에서는 사적인 장소에서 동의없이 개인의 사진을 찍으면 최고 징역 1년에 4만5천유로(약 6천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예는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클로저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5만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가예의 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진과 기사를 보도한 클로저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면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클로저 보도 2주 후인 지난달 25일 7년간 함께 살아왔던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공식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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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검찰, 올랑드 대통령 스캔들 보도 잡지 조사
    • 입력 2014-02-05 05:19:37
    연합뉴스
프랑스 검찰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여배우의 스캔들을 보도한 잡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낭테르 검찰은 연예주간지 클로저가 올랑드 대통령과 여배우 쥘리 가예가 사귀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가예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가예는 자신이 차에 있을 때 파파라치로부터 사진이 찍혔다면서 이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의 사진은 올랑드 대통령의 스캔들을 최초 보도한 클로저 지난달 17일자에 실렸다. 프랑스에서는 사적인 장소에서 동의없이 개인의 사진을 찍으면 최고 징역 1년에 4만5천유로(약 6천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예는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클로저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5만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가예의 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진과 기사를 보도한 클로저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면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클로저 보도 2주 후인 지난달 25일 7년간 함께 살아왔던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공식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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