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인증 못 받은 가전용품, 온라인에서 판매 못한다

입력 2014.02.05 (06:51) 수정 2014.02.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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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용품의 온라인 판매·유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통신판매 중개업체에 전기용품 판매업체의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 인증 제품만 팔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전 등 전기용품을 파는 업체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취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 업체의 판로를 제공하는 인터넷 장터 운영업체(통신판매 중개업체)에는 그런 책임이 없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옥션, 11번가 같은 인터넷 장터 운영업체에 안전 인증 제품의 판매 중개 의무를 지울 계획이다.

지금은 미인증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통신판매 중개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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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인증 못 받은 가전용품, 온라인에서 판매 못한다
    • 입력 2014-02-05 06:51:15
    • 수정2014-02-05 09:01:17
    연합뉴스
가전용품의 온라인 판매·유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통신판매 중개업체에 전기용품 판매업체의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 인증 제품만 팔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전 등 전기용품을 파는 업체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취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 업체의 판로를 제공하는 인터넷 장터 운영업체(통신판매 중개업체)에는 그런 책임이 없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옥션, 11번가 같은 인터넷 장터 운영업체에 안전 인증 제품의 판매 중개 의무를 지울 계획이다.

지금은 미인증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통신판매 중개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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