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죄 신설…최고 징역 10년

입력 2014.02.05 (10:10) 수정 2014.02.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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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각종 신·변종 전자금융사기를 포괄해 처벌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새로 생겨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신설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타인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거나 입력하게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은 일반 사기죄와 동등하지만 벌금형은 상한액이 5배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전자금융사기는 일반법인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처벌했고, 범행 수법에 따라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의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금융사는 반드시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엔 금융사가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공포 기간을 거쳐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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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신설…최고 징역 10년
    • 입력 2014-02-05 10:10:41
    • 수정2014-02-05 13:21:31
    경제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각종 신·변종 전자금융사기를 포괄해 처벌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새로 생겨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신설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타인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거나 입력하게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은 일반 사기죄와 동등하지만 벌금형은 상한액이 5배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전자금융사기는 일반법인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처벌했고, 범행 수법에 따라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의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금융사는 반드시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엔 금융사가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공포 기간을 거쳐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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