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내부 성범죄 ‘무관용 원칙’

입력 2014.02.05 (1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폭행과 성추행, 성매매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인과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고, 법률 전문가인 군 법무관이 군 내부 성범죄 조사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법무관이 없는 부대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부대장은 군 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합니다.

또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성범죄에 대해 징계권자가 처벌을 완화하거나 미루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총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방부, 군 내부 성범죄 ‘무관용 원칙’
    • 입력 2014-02-05 10:30:09
    정치
국방부는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폭행과 성추행, 성매매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인과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고, 법률 전문가인 군 법무관이 군 내부 성범죄 조사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법무관이 없는 부대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부대장은 군 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합니다. 또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성범죄에 대해 징계권자가 처벌을 완화하거나 미루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총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