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폭행과 성추행, 성매매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인과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고, 법률 전문가인 군 법무관이 군 내부 성범죄 조사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법무관이 없는 부대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부대장은 군 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합니다.
또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성범죄에 대해 징계권자가 처벌을 완화하거나 미루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총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인과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고, 법률 전문가인 군 법무관이 군 내부 성범죄 조사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법무관이 없는 부대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부대장은 군 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합니다.
또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성범죄에 대해 징계권자가 처벌을 완화하거나 미루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총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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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 내부 성범죄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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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05 10:30:09
국방부는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폭행과 성추행, 성매매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인과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고, 법률 전문가인 군 법무관이 군 내부 성범죄 조사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법무관이 없는 부대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부대장은 군 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합니다.
또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성범죄에 대해 징계권자가 처벌을 완화하거나 미루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총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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