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사재판 증인, 법원서 보호·안내 받는다

입력 2014.02.05 (10:34) 수정 2014.02.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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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이 편안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법원이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10일부터 서울 고등·중앙지방법원과 광주 고등·지방법원에 형사재판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 지원실'을 설치하고 관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형사재판 증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특별히 보호를 받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고 대기할 장소도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형사재판 증인은 법원이 보내는 소환장과 함께 '증인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이후 법원의 '증인지원관'에게 연락해 미리 법정을 답사할 수 있고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재판 당일에는 별도로 마련된 증인지원실에서 머물며 증언 순서를 기다릴 수 있으며 증언이 끝나면 여비를 받고 귀가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이 법관 및 일반 직원의 업무 공간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일반증인지원실은 접근성이 좋은 청사 민원인동에 마련됐다.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은 서울고·지법의 경우 매년 1만6천183명 이상의 형사재판 증인들이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20여년 전에 피해자 증인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한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증인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미 운영 중인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실 구축과 '특별증인' 지원 서비스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증인은 범죄 피해자나 여성·아동·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증인을 말한다.

대법원은 앞으로 전국 법원에 증인지원실을 만들고 증인지원관을 확충해 모든 형사재판 증인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준 대법원 사법지원심의관은 "모든 형사사건 증인이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의 절차와 법정구조 안내, 신변보호 조치 등을 제공받게 되면 형사 재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위증 예방,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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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형사재판 증인, 법원서 보호·안내 받는다
    • 입력 2014-02-05 10:34:31
    • 수정2014-02-05 13:31:27
    연합뉴스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이 편안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법원이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10일부터 서울 고등·중앙지방법원과 광주 고등·지방법원에 형사재판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 지원실'을 설치하고 관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형사재판 증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특별히 보호를 받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고 대기할 장소도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형사재판 증인은 법원이 보내는 소환장과 함께 '증인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이후 법원의 '증인지원관'에게 연락해 미리 법정을 답사할 수 있고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재판 당일에는 별도로 마련된 증인지원실에서 머물며 증언 순서를 기다릴 수 있으며 증언이 끝나면 여비를 받고 귀가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이 법관 및 일반 직원의 업무 공간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일반증인지원실은 접근성이 좋은 청사 민원인동에 마련됐다.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은 서울고·지법의 경우 매년 1만6천183명 이상의 형사재판 증인들이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20여년 전에 피해자 증인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한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증인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미 운영 중인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실 구축과 '특별증인' 지원 서비스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증인은 범죄 피해자나 여성·아동·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증인을 말한다.

대법원은 앞으로 전국 법원에 증인지원실을 만들고 증인지원관을 확충해 모든 형사재판 증인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준 대법원 사법지원심의관은 "모든 형사사건 증인이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의 절차와 법정구조 안내, 신변보호 조치 등을 제공받게 되면 형사 재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위증 예방,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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