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특성화 사업-구조개혁 연계…최대 2만 명 감축

입력 2014.02.05 (11:38) 수정 2014.0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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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발표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계획'은 본질적으로 지방대 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비교우위를 가진 경쟁력있는 지방대는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과 분야는 도태시켜 전체적으로 슬림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게 목적이다.

특성화 사업단 평가를 할 때 입학정원을 얼마나 감축했는지에 따라 가산점을 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서 정원감축 1단계(2015∼2017년) 목표가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7.3%(4년제 2만5천300명)인 점을 감안, 감축 규모가 10% 이상인 경우 5점, 7% 이상∼10% 미만 4점, 3.5% 이상∼7% 미만은 3점의 가산점을 준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 모두 10% 이상의 정원 감축을 시행했을 경우 최대 2만명, 7%의 경우 1만4천명, 3.5%이상∼7%미만의 경우 7천∼8천명의 지방대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대가 모두 10%의 정원을 감축했을 경우 4년제 대학 1단계 정원감축 목표치의 80% 가량을 지방대가 떠맡게 되는 셈이다.

2013학년도 대학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전문대 포함)인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대 정원을 크게 감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특성화 사업이 무엇보다 지방대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매년 2천31억원씩 5년간 총 1조원이 넘는 돈을 지방대에 쏟아붓는 것은 지방대가 위축되고 고사될 경우 해당 지역의 피폐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번 사업은 대학 내부 또는 대학 간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결국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로 인해 대학서열화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특성화 사업 어떤 분야에 얼마나 지원하나

대학들이 참여하게 될 사업 유형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대학들이 스스로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정해 지원하는 '대학자율' 부문이다.

여기에는 대규모 대학(재학생 1만명 이상)은 최대 사업단수 5개에 최대 50억원을, 중규모(5천∼1만명)는 사업단 최대 4개에 40억원, 소규모(5천명 미만) 대학은 최대 3개 사업단에 30억원을 지원한다.

두번째는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에 지원하는 '국가지원'으로 이 역시 대학 규모별로 2∼4개 사업단을 선정해 대규모 대학은 12억∼19억원, 중규모는 9억∼16억원, 소규모는 6억∼13억원을 지원한다.

세번째는 지역사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학이 지역 연고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를 지원하는 '지역전략'으로 사업단별로 20억∼26억원을 지원한다.

전체적으로 대학자율에 1천150억원(60%), 국가지원에 460억원(25%), 지역전략에는 300억원(15%)이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학생수(90%)와 학교수(10%)를 기준으로 배분됐는데, 충청권(재학생수 29만6천397명, 40개교)에 567억원, 대구·경북·강원권(25만144명, 32개교)에는492억원이 지원된다.

또 부산·울산·경남권(22만8천264명, 24개교)에 451억원, 호남·제주권(18만6천994명, 30개교)에는 4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대학이 전국적으로 126개교가 될 것이며 이중 절반 정도인 60∼70개 대학이 대학당 3∼5개의 사업단에 참여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 대학들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

대학들은 일단 각 사업단에 학부 단위를 기본으로 지원하되, 전공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고 복수의 학사조직이나 계열로도 지원할 수 있다.

대학원의 경우 단독으로는 참여할 수 없지만, 국가지원 유형 중 국제화 및 지역전략 유형의 사업단 구성에서는 학부와 연계해 참여할 수 있다.

지역전략 유형의 경우 다른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단일 학과는 사업 유형을 불문하고 서로 다른 사업단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분교는 별도의 학교로 인정해 분교가 속하는 사업단은 분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하고 분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에 속하는 사업단은 본교와 통합해 본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할 수 있다.

평가는 크게 대학 평가(30%)와 사업단 평가(70%)로 나뉘는데 대학과 사업단 각각의 현재 여건에 50%, 향후 계획에 50%를 비중을 뒀다.

구조개혁과 연계해 정원감축 규모에 따라 3∼5점의 가산점을 주고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2014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에도 2.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평가 세부지표를 보면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지원 실적 등 대학 기본 여건이 100점 중 15점이다.

또 대학의 목표와 비전,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 계획, 대학 전체의 시스템 개혁 방안 등 제도혁신 및 사업단 지원 계획이 역시 15점이다.

배점이 높은 영역은 특성화 여건 및 계획인데 특성화분야에서 전임교원 확보의 적정성, 전임교원 강의비율, 재학생 충원율, 산학협력 실적, 취업.창업 지원 실적 등 여건에 35점이 주어진다.

또 사업단의 비전과 특성화 계획,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학부생 양성 및 지원 계획,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 특성화 계획에도 35점이 할당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평가 지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각각 절반씩 구성됐다"고 말했다.

◇특성화 사업단 어떻게 운용되나

교육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후 사업성과와 실적을 평가하는데 특히 2년 뒤 시행하는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한 사업단은 중도하차시키고 새로 다른 대학 사업단을 선정하게 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70%는 사업단 특성화 계획에 따른 운영에 집행하고, 나머지 30%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한다.

사업비 지원 대상은 재학생이 원칙이며,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은 프로그램 참여는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지원은 허락되지 않는다.

또 신규 교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으로 70% 이내에서 지원하고 30%는 대학 자체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비로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되며, 대학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에 대한 투자도 안 된다.

대학 운용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 사립대학은 평의원회 구성 여부를 사업비 지원과 연계,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배정액의 절반을 삭감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평가 지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조정하거나 사업단에서 탈락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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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대 특성화 사업-구조개혁 연계…최대 2만 명 감축
    • 입력 2014-02-05 11:38:27
    • 수정2014-02-05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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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발표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계획'은 본질적으로 지방대 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비교우위를 가진 경쟁력있는 지방대는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과 분야는 도태시켜 전체적으로 슬림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게 목적이다.

특성화 사업단 평가를 할 때 입학정원을 얼마나 감축했는지에 따라 가산점을 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서 정원감축 1단계(2015∼2017년) 목표가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7.3%(4년제 2만5천300명)인 점을 감안, 감축 규모가 10% 이상인 경우 5점, 7% 이상∼10% 미만 4점, 3.5% 이상∼7% 미만은 3점의 가산점을 준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 모두 10% 이상의 정원 감축을 시행했을 경우 최대 2만명, 7%의 경우 1만4천명, 3.5%이상∼7%미만의 경우 7천∼8천명의 지방대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대가 모두 10%의 정원을 감축했을 경우 4년제 대학 1단계 정원감축 목표치의 80% 가량을 지방대가 떠맡게 되는 셈이다.

2013학년도 대학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전문대 포함)인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대 정원을 크게 감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특성화 사업이 무엇보다 지방대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매년 2천31억원씩 5년간 총 1조원이 넘는 돈을 지방대에 쏟아붓는 것은 지방대가 위축되고 고사될 경우 해당 지역의 피폐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번 사업은 대학 내부 또는 대학 간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결국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로 인해 대학서열화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특성화 사업 어떤 분야에 얼마나 지원하나

대학들이 참여하게 될 사업 유형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대학들이 스스로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정해 지원하는 '대학자율' 부문이다.

여기에는 대규모 대학(재학생 1만명 이상)은 최대 사업단수 5개에 최대 50억원을, 중규모(5천∼1만명)는 사업단 최대 4개에 40억원, 소규모(5천명 미만) 대학은 최대 3개 사업단에 30억원을 지원한다.

두번째는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에 지원하는 '국가지원'으로 이 역시 대학 규모별로 2∼4개 사업단을 선정해 대규모 대학은 12억∼19억원, 중규모는 9억∼16억원, 소규모는 6억∼13억원을 지원한다.

세번째는 지역사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학이 지역 연고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를 지원하는 '지역전략'으로 사업단별로 20억∼26억원을 지원한다.

전체적으로 대학자율에 1천150억원(60%), 국가지원에 460억원(25%), 지역전략에는 300억원(15%)이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학생수(90%)와 학교수(10%)를 기준으로 배분됐는데, 충청권(재학생수 29만6천397명, 40개교)에 567억원, 대구·경북·강원권(25만144명, 32개교)에는492억원이 지원된다.

또 부산·울산·경남권(22만8천264명, 24개교)에 451억원, 호남·제주권(18만6천994명, 30개교)에는 4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대학이 전국적으로 126개교가 될 것이며 이중 절반 정도인 60∼70개 대학이 대학당 3∼5개의 사업단에 참여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 대학들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

대학들은 일단 각 사업단에 학부 단위를 기본으로 지원하되, 전공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고 복수의 학사조직이나 계열로도 지원할 수 있다.

대학원의 경우 단독으로는 참여할 수 없지만, 국가지원 유형 중 국제화 및 지역전략 유형의 사업단 구성에서는 학부와 연계해 참여할 수 있다.

지역전략 유형의 경우 다른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단일 학과는 사업 유형을 불문하고 서로 다른 사업단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분교는 별도의 학교로 인정해 분교가 속하는 사업단은 분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하고 분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에 속하는 사업단은 본교와 통합해 본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할 수 있다.

평가는 크게 대학 평가(30%)와 사업단 평가(70%)로 나뉘는데 대학과 사업단 각각의 현재 여건에 50%, 향후 계획에 50%를 비중을 뒀다.

구조개혁과 연계해 정원감축 규모에 따라 3∼5점의 가산점을 주고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2014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에도 2.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평가 세부지표를 보면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지원 실적 등 대학 기본 여건이 100점 중 15점이다.

또 대학의 목표와 비전,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 계획, 대학 전체의 시스템 개혁 방안 등 제도혁신 및 사업단 지원 계획이 역시 15점이다.

배점이 높은 영역은 특성화 여건 및 계획인데 특성화분야에서 전임교원 확보의 적정성, 전임교원 강의비율, 재학생 충원율, 산학협력 실적, 취업.창업 지원 실적 등 여건에 35점이 주어진다.

또 사업단의 비전과 특성화 계획,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학부생 양성 및 지원 계획,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 특성화 계획에도 35점이 할당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평가 지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각각 절반씩 구성됐다"고 말했다.

◇특성화 사업단 어떻게 운용되나

교육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후 사업성과와 실적을 평가하는데 특히 2년 뒤 시행하는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한 사업단은 중도하차시키고 새로 다른 대학 사업단을 선정하게 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70%는 사업단 특성화 계획에 따른 운영에 집행하고, 나머지 30%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한다.

사업비 지원 대상은 재학생이 원칙이며,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은 프로그램 참여는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지원은 허락되지 않는다.

또 신규 교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으로 70% 이내에서 지원하고 30%는 대학 자체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비로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되며, 대학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에 대한 투자도 안 된다.

대학 운용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 사립대학은 평의원회 구성 여부를 사업비 지원과 연계,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배정액의 절반을 삭감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평가 지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조정하거나 사업단에서 탈락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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