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매년 2천여억 지원

입력 2014.02.05 (11:38) 수정 2014.0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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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

정부 지원금은 연간 2천31억원으로, 5년간 1조원 이상이 지방대 육성에 쓰인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60∼70개 정도의 지방대가 혜택을 입는 한편 사업을 통해 최대 2만명의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사업 목적에 대해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지방 명품대학, 명품학과 육성"이라며 구조개혁과 연계한 특성화를 통해 대학의 체질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사업 예산은 1천910억원의 특성화 사업비에다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비 100억원, 사업관리비 21억원이 더해져 총 2천31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으로 4개 과학기술원, 원격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특성화 사업 유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자율',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 등 3가지다.

대학자율에는 전체 예산의 60%인 1천150억원이 지원되며 국가지원에 460억원(25%), 지원전략에 300억원(15%)이 각각 배정된다.

지역별로는 학생수(90%)와 학교수(10%)를 기준으로 배분됐는데 충청권(재학생수 29만6천397명, 40개교)에 567억원, 대구·경북·강원권(25만144명, 32개교)에는 492억원이 지원된다.

또 부산·울산·경남권(22만8천264명, 24개교)에 451억원, 호남·제주권(18만6천994명, 30개교)에는 4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대학들이 신청하게 될 특성화 사업단은 학부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전공 단위도 신청할 수 있고 복수의 학부와 계열로도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지역전략 유형의 경우 다른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대학 분교는 별도의 학교로 인정해 분교에 속하는 사업단은 분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단 평가지표는 기본여건(15점), 제도혁신 및 사업단 지원계획(15점), 특성화 여건(35점), 특성화 계획(35점)을 합산해 평가하며 전체적으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50%씩으로 나눴다.

특성화 사업단으로 선정되더라도 2년 뒤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실적이 저조한 사업단은 탈락하고 신규 사업단이 선정된다.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정원 감축 규모 등에 따라 가산점을 다르게 부여하는데, 2014학년도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할 경우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3.5%이상∼7% 미만은 3점의 가산점을 준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최대 2만명, 최소 7천∼8천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대학 등록금의 동결·인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에는 2.5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하고 오는 4월 말 사업 신청접수를 마감해 6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나 차관은 "이번 사업은 대학 내부 또는 대학 간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대학 서열화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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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매년 2천여억 지원
    • 입력 2014-02-05 11:38:27
    • 수정2014-02-05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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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

정부 지원금은 연간 2천31억원으로, 5년간 1조원 이상이 지방대 육성에 쓰인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60∼70개 정도의 지방대가 혜택을 입는 한편 사업을 통해 최대 2만명의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사업 목적에 대해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지방 명품대학, 명품학과 육성"이라며 구조개혁과 연계한 특성화를 통해 대학의 체질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사업 예산은 1천910억원의 특성화 사업비에다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비 100억원, 사업관리비 21억원이 더해져 총 2천31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으로 4개 과학기술원, 원격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특성화 사업 유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자율',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전략' 등 3가지다.

대학자율에는 전체 예산의 60%인 1천150억원이 지원되며 국가지원에 460억원(25%), 지원전략에 300억원(15%)이 각각 배정된다.

지역별로는 학생수(90%)와 학교수(10%)를 기준으로 배분됐는데 충청권(재학생수 29만6천397명, 40개교)에 567억원, 대구·경북·강원권(25만144명, 32개교)에는 492억원이 지원된다.

또 부산·울산·경남권(22만8천264명, 24개교)에 451억원, 호남·제주권(18만6천994명, 30개교)에는 4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대학들이 신청하게 될 특성화 사업단은 학부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전공 단위도 신청할 수 있고 복수의 학부와 계열로도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지역전략 유형의 경우 다른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대학 분교는 별도의 학교로 인정해 분교에 속하는 사업단은 분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단 평가지표는 기본여건(15점), 제도혁신 및 사업단 지원계획(15점), 특성화 여건(35점), 특성화 계획(35점)을 합산해 평가하며 전체적으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50%씩으로 나눴다.

특성화 사업단으로 선정되더라도 2년 뒤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실적이 저조한 사업단은 탈락하고 신규 사업단이 선정된다.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정원 감축 규모 등에 따라 가산점을 다르게 부여하는데, 2014학년도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할 경우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3.5%이상∼7% 미만은 3점의 가산점을 준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최대 2만명, 최소 7천∼8천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대학 등록금의 동결·인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에는 2.5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하고 오는 4월 말 사업 신청접수를 마감해 6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나 차관은 "이번 사업은 대학 내부 또는 대학 간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대학 서열화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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