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자살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입력 2014.02.05 (13:10) 수정 2014.02.05 (13: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상태에서 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에게 국가 유공자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07년 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 모씨가 과중한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급격한 체중감소와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우울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가보훈처 안동보훈지청은 적극적으로 고충을 해결하려하지 않은 스스로의 과실이 있다며 유 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근무 중 자살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 입력 2014-02-05 13:10:01
    • 수정2014-02-05 13:19:35
    정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상태에서 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에게 국가 유공자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07년 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 모씨가 과중한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급격한 체중감소와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우울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가보훈처 안동보훈지청은 적극적으로 고충을 해결하려하지 않은 스스로의 과실이 있다며 유 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