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납세자 위한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입력 2014.02.05 (13:10)
수정 2014.02.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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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납세자들이 국세 불복청구를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가운데 재산 3억 원 이하의 납세자이며,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열흘 동안 무보수로 참여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237명을 모집해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고, 납세자의 날인 다음달 3일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가운데 재산 3억 원 이하의 납세자이며,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열흘 동안 무보수로 참여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237명을 모집해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고, 납세자의 날인 다음달 3일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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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납세자 위한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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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05 13:10:01
- 수정2014-02-05 13:21:04
영세한 납세자들이 국세 불복청구를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가운데 재산 3억 원 이하의 납세자이며,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열흘 동안 무보수로 참여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237명을 모집해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고, 납세자의 날인 다음달 3일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가운데 재산 3억 원 이하의 납세자이며,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열흘 동안 무보수로 참여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237명을 모집해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고, 납세자의 날인 다음달 3일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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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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