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내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해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리터당 17㎞에 못미치면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동차업체는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연비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개별 연비 총합을 판매대수로 나누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해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리터당 17㎞에 못미치면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동차업체는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연비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개별 연비 총합을 판매대수로 나누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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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연비기준 못 지키면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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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05 13:35:50
연비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내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해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리터당 17㎞에 못미치면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동차업체는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연비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개별 연비 총합을 판매대수로 나누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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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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