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과태료 대폭 상향…내달 1일 시행

입력 2014.02.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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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상품 등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내달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은행이 금에 이어 은도 판매 대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세칙에 있던 '1% 룰'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 제재 근거가 한층 더 강화됐다. 보험과 펀드 등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면 '1%'에 미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대출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금지된다.

특히,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천만원(직원 1천만원) 내에서 부과되던 과태료는 꺾기 1건당 기준액이 2천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고객 피해가 큰 보험·펀드 등 꺾기와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중소업체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한편 개정 규정은 은행이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할 때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이면 금융위에 사전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기본 자본의 2% 이하이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금에 이어 은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바(은지금) 판매대행은 부수업무로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고, 은 적립계좌 매매는 겸영업무로 사전신고 후 허용된다. 종전까지는 골드바(금지금) 판매대행과 금 적립계좌 매매 등 금 취급만 허용됐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사의 대출 중개도 허용하는 등 부수·겸영 업무 범위도 확대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털에 대해 그 지분을 30% 이하로 보유하면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의 자회사 관리 부담도 줄여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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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꺾기’ 과태료 대폭 상향…내달 1일 시행
    • 입력 2014-02-05 13:40:44
    연합뉴스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상품 등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내달 1일부터 대폭 오른다. 은행이 금에 이어 은도 판매 대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세칙에 있던 '1% 룰'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 제재 근거가 한층 더 강화됐다. 보험과 펀드 등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면 '1%'에 미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대출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금지된다. 특히,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천만원(직원 1천만원) 내에서 부과되던 과태료는 꺾기 1건당 기준액이 2천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고객 피해가 큰 보험·펀드 등 꺾기와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중소업체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한편 개정 규정은 은행이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할 때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이면 금융위에 사전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기본 자본의 2% 이하이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금에 이어 은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바(은지금) 판매대행은 부수업무로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고, 은 적립계좌 매매는 겸영업무로 사전신고 후 허용된다. 종전까지는 골드바(금지금) 판매대행과 금 적립계좌 매매 등 금 취급만 허용됐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사의 대출 중개도 허용하는 등 부수·겸영 업무 범위도 확대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털에 대해 그 지분을 30% 이하로 보유하면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의 자회사 관리 부담도 줄여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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