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석방 돕겠다” 돈 챙긴 변호사에 벌금

입력 2014.02.05 (14: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오늘 수감자에게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돕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1억 천만 원을 내 경제적인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임 모 씨에게 접근해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8천 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가석방 돕겠다” 돈 챙긴 변호사에 벌금
    • 입력 2014-02-05 14:54:14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오늘 수감자에게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돕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1억 천만 원을 내 경제적인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임 모 씨에게 접근해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8천 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