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오늘 수감자에게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돕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1억 천만 원을 내 경제적인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임 모 씨에게 접근해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8천 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1억 천만 원을 내 경제적인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임 모 씨에게 접근해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8천 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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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석방 돕겠다” 돈 챙긴 변호사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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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05 14:54: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오늘 수감자에게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돕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1억 천만 원을 내 경제적인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임 모 씨에게 접근해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8천 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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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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