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대 영창 환경 개선 국방부에 권고

입력 2014.02.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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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영창의 환경을 개선하고 영창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8개 부대의 영창을 조사한 결과, 수용자 간 대화를 금지하고 정좌 자세를 강요하는 등 일부 부대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군대 내 구타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자를 영창에 수용시키는 처분을 내릴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내릴지를 나누는 일정한 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라며 규정을 만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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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군대 영창 환경 개선 국방부에 권고
    • 입력 2014-02-05 14:59:00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영창의 환경을 개선하고 영창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8개 부대의 영창을 조사한 결과, 수용자 간 대화를 금지하고 정좌 자세를 강요하는 등 일부 부대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군대 내 구타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자를 영창에 수용시키는 처분을 내릴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내릴지를 나누는 일정한 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라며 규정을 만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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