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촌초 영어몰입교육 진행 가능”

입력 2014.02.05 (15:01) 수정 2014.02.05 (16: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서울 돈암동 우촌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오늘 우촌초등학교 측이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는 교육 당국의 지침에 반발해 지침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어몰입 교육 중단 지침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또 교육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촌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서울성북교육지원청이 지난해 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우촌 초등학교에 영어몰입 교육 등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우촌초 영어몰입교육 진행 가능”
    • 입력 2014-02-05 15:01:54
    • 수정2014-02-05 16:55:26
    사회
논란이 됐던 서울 돈암동 우촌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오늘 우촌초등학교 측이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는 교육 당국의 지침에 반발해 지침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어몰입 교육 중단 지침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또 교육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촌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서울성북교육지원청이 지난해 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우촌 초등학교에 영어몰입 교육 등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