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했다며 흉기로 자식 위협 50대 구속

입력 2014.02.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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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가정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57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쯤 서울시 인수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들 21살 김 모씨를 때리다 아들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해 집으로 돌아가 다시 흉기로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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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신고했다며 흉기로 자식 위협 50대 구속
    • 입력 2014-02-05 15:30:59
    사회
서울 강북경찰서는 가정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57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쯤 서울시 인수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들 21살 김 모씨를 때리다 아들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해 집으로 돌아가 다시 흉기로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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