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불안이나 불면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을 개선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을 개선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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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불안·불면증도 실손보험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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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05 15:30:59
일시적 불안이나 불면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을 개선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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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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