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불안·불면증도 실손보험 보상받는다

입력 2014.02.05 (15: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불안이나 불면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을 개선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시적 불안·불면증도 실손보험 보상받는다
    • 입력 2014-02-05 15:30:59
    경제
일시적 불안이나 불면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을 개선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