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예산을 허위·부정 청구한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고 다섯 배를 물리는 '징벌환수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복지 부정수급으로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액을 전액 환수하는 동시에 두배에서 최고 다섯배에 이르는 금액을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권익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로 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복지예산 누수와 관련해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일정액 이상을 부정청구하면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복지 부정수급으로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액을 전액 환수하는 동시에 두배에서 최고 다섯배에 이르는 금액을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권익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로 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복지예산 누수와 관련해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일정액 이상을 부정청구하면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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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예산 부정청구 때 최고 5배 징벌환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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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05 15:30:59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예산을 허위·부정 청구한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고 다섯 배를 물리는 '징벌환수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복지 부정수급으로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액을 전액 환수하는 동시에 두배에서 최고 다섯배에 이르는 금액을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권익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로 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복지예산 누수와 관련해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일정액 이상을 부정청구하면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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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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