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앙심 비밀문서 유출한 경찰관 징역형

입력 2014.02.05 (15: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료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비밀문서를 재야단체에 유출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수사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홍천경찰서 소속 41살 J모 경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J 경사는 지난해 8월에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탄원서를 써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과거에 자신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간부들에 대해 작성한 내부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유출된 비밀문서를 확인한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료에게 앙심 비밀문서 유출한 경찰관 징역형
    • 입력 2014-02-05 15:37:10
    사회
동료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비밀문서를 재야단체에 유출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수사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홍천경찰서 소속 41살 J모 경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J 경사는 지난해 8월에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탄원서를 써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과거에 자신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간부들에 대해 작성한 내부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유출된 비밀문서를 확인한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