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비밀문서를 재야단체에 유출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수사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홍천경찰서 소속 41살 J모 경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J 경사는 지난해 8월에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탄원서를 써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과거에 자신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간부들에 대해 작성한 내부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유출된 비밀문서를 확인한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수사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홍천경찰서 소속 41살 J모 경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J 경사는 지난해 8월에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탄원서를 써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과거에 자신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간부들에 대해 작성한 내부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유출된 비밀문서를 확인한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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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에게 앙심 비밀문서 유출한 경찰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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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05 15:37:10
동료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비밀문서를 재야단체에 유출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수사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홍천경찰서 소속 41살 J모 경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J 경사는 지난해 8월에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탄원서를 써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과거에 자신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간부들에 대해 작성한 내부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유출된 비밀문서를 확인한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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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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