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공무원이 빼돌린 기업정보로 58억 챙겨

입력 2014.0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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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들의 고객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개인과 기업정보 무단 조회로 국가보조금 58억원을 챙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는 무려 5년간 아무런 제재없이 800만건의 정보를 열어보고 24만4천여건을 빼내 범죄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해당 부처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청에서 근무해온 최씨는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된 개인·기업 정보에 대해 다른 직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왔으나 최씨의 이런 업무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안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도 사건의 내막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공무원이 기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책을 다수 저술하고 대학이나 기업에서 강의를 하며 모범공무원 행세를 해온 최씨는 정부 지원금 가운데 해당 기업들이 몰라서 못 받아가는 이른바 '눈먼 돈'에 주목했다.

국가지원금 분야의 전문가인 최씨는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직장 보육교사 임금 지원금 등 절차가 복잡해 영세 기업들이 방치하는 국가지원금을 주로 가로챘다.

전문 노무사를 고용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기업들은 국가지원금 존재 여부나 신청 방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걸 노렸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무단 조회로 대상이 되는데도 국가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업들에 접근해 권한을 위임받아 서류작업을 대신해주고 2008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90억원을 지급받아 그 가운데 58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최씨는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무단 조회했고 24만4천여건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도 12만8천여건이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가족을 동원하고 사단법인까지 차린 '기업형' 범죄라는 점도 관심을 끈다.

최씨는 사단법인 5개를 설립하고 친동생들과 딸 등을 범죄에 끌어들였다.

최씨는 빼낸 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해 이메일 또는 USB로 회계 업무를 보던 딸과 사단법인 대표를 맡은 동생들에게 전달하고 사단법인이 서류작업을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사단법인들은 고용노동부 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을 추려낸 뒤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신청업무를 하고 30%를 수수료 받아 챙겼다.

공인노무사가 국가지원금 신청업무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합법이지만 공무원인 최씨와 노무사 자격이 없는 최씨 가족의 이런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최씨가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경찰은 최씨 일당이 해당 개인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유출 피해는 해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보다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며 "정보가 모이는 곳에는 항상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이 확실한 보안의식을 갖도록 인적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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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격] 공무원이 빼돌린 기업정보로 58억 챙겨
    • 입력 2014-02-05 16:50:06
    연합뉴스
카드회사들의 고객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개인과 기업정보 무단 조회로 국가보조금 58억원을 챙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는 무려 5년간 아무런 제재없이 800만건의 정보를 열어보고 24만4천여건을 빼내 범죄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해당 부처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청에서 근무해온 최씨는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된 개인·기업 정보에 대해 다른 직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왔으나 최씨의 이런 업무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안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도 사건의 내막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공무원이 기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책을 다수 저술하고 대학이나 기업에서 강의를 하며 모범공무원 행세를 해온 최씨는 정부 지원금 가운데 해당 기업들이 몰라서 못 받아가는 이른바 '눈먼 돈'에 주목했다. 국가지원금 분야의 전문가인 최씨는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직장 보육교사 임금 지원금 등 절차가 복잡해 영세 기업들이 방치하는 국가지원금을 주로 가로챘다. 전문 노무사를 고용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기업들은 국가지원금 존재 여부나 신청 방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걸 노렸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무단 조회로 대상이 되는데도 국가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업들에 접근해 권한을 위임받아 서류작업을 대신해주고 2008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90억원을 지급받아 그 가운데 58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최씨는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무단 조회했고 24만4천여건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도 12만8천여건이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가족을 동원하고 사단법인까지 차린 '기업형' 범죄라는 점도 관심을 끈다. 최씨는 사단법인 5개를 설립하고 친동생들과 딸 등을 범죄에 끌어들였다. 최씨는 빼낸 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해 이메일 또는 USB로 회계 업무를 보던 딸과 사단법인 대표를 맡은 동생들에게 전달하고 사단법인이 서류작업을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사단법인들은 고용노동부 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을 추려낸 뒤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신청업무를 하고 30%를 수수료 받아 챙겼다. 공인노무사가 국가지원금 신청업무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합법이지만 공무원인 최씨와 노무사 자격이 없는 최씨 가족의 이런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최씨가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경찰은 최씨 일당이 해당 개인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유출 피해는 해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보다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며 "정보가 모이는 곳에는 항상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이 확실한 보안의식을 갖도록 인적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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