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4 교육감선거에 교육 경력 요구 안하기로 잠정 합의

입력 2014.02.05 (17: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 관련 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당초 어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교육감 후보자에게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이 법사위에서 문제가 돼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존 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했지만 일몰제에 따라 오는 6월 이 조항이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교육 관련 경력없이 출마를 준비해온 교육감 후보자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은 6.4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야, 6·4 교육감선거에 교육 경력 요구 안하기로 잠정 합의
    • 입력 2014-02-05 17:26:28
    정치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 관련 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당초 어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교육감 후보자에게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이 법사위에서 문제가 돼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존 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했지만 일몰제에 따라 오는 6월 이 조항이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교육 관련 경력없이 출마를 준비해온 교육감 후보자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은 6.4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