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본 의사소통 가능해야 결혼비자 발급

입력 2014.02.05 (1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언어 소통 등 준비안 된 국제결혼으로 가정 폭력과 배우자 가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노출됐다며 예방 차원에서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이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초급 이상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합니다.

또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2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천479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이 가능하도록 경제적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월부터 기본 의사소통 가능해야 결혼비자 발급
    • 입력 2014-02-05 19:10:56
    사회
법무부는 오늘 언어 소통 등 준비안 된 국제결혼으로 가정 폭력과 배우자 가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노출됐다며 예방 차원에서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이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초급 이상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합니다. 또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2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천479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이 가능하도록 경제적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