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안중근 폄하’…일본의 오류는?
입력 2014.02.05 (21:14)
수정 2014.02.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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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지난달 일본의 관방장관이 이런 망언을 했는데요, 어제는 일본 정부가, 안중근 의사를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규정한 공식 입장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테러리스트란 표현은 뺐지만, 여전히 안 의사를 살인죄를 저지른, 테러리스트로 여긴다는 것이나 같습니다.
단언컨대 이 평가는 틀리고 잘못됐습니다.
먼저, 안 의사의 이토 사살은 개인이 아닌 항일 의병으로서의 전쟁행위였습니다.
거사 당시 안 의사의 신분은 독립군의 모태가 된 항일의병 군사조직 가운데 하나인 대한의군 참모중장.
의군의 고위 간부가 전시상황에서 적군의 수장을 사살한 전공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안 의사에게 일본 법정은 개인 범죄인양 살인죄를 씌웠습니다.
특히 일본 법정은 전쟁을 수행한 의군으로서, 국제법상 전쟁포로로 처리돼야한다는 안 의사의 항변을 무시하고, 일본 형법을 적용해 서둘러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자의 행위인 양 살해란 표현을 쓰고, 정당한 재판을 한 듯 사형 판결 운운하는 것은 분명 침략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전후 일본은 전쟁범죄국이 됐습니다.
이 전쟁범죄에 맞섰던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내렸던 당시 재판은 범죄자가 행한 재판으로 원인 무효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지난달 일본의 관방장관이 이런 망언을 했는데요, 어제는 일본 정부가, 안중근 의사를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규정한 공식 입장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테러리스트란 표현은 뺐지만, 여전히 안 의사를 살인죄를 저지른, 테러리스트로 여긴다는 것이나 같습니다.
단언컨대 이 평가는 틀리고 잘못됐습니다.
먼저, 안 의사의 이토 사살은 개인이 아닌 항일 의병으로서의 전쟁행위였습니다.
거사 당시 안 의사의 신분은 독립군의 모태가 된 항일의병 군사조직 가운데 하나인 대한의군 참모중장.
의군의 고위 간부가 전시상황에서 적군의 수장을 사살한 전공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안 의사에게 일본 법정은 개인 범죄인양 살인죄를 씌웠습니다.
특히 일본 법정은 전쟁을 수행한 의군으로서, 국제법상 전쟁포로로 처리돼야한다는 안 의사의 항변을 무시하고, 일본 형법을 적용해 서둘러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자의 행위인 양 살해란 표현을 쓰고, 정당한 재판을 한 듯 사형 판결 운운하는 것은 분명 침략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전후 일본은 전쟁범죄국이 됐습니다.
이 전쟁범죄에 맞섰던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내렸던 당시 재판은 범죄자가 행한 재판으로 원인 무효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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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05 21:16:53
- 수정2014-02-05 22:08:51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지난달 일본의 관방장관이 이런 망언을 했는데요, 어제는 일본 정부가, 안중근 의사를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규정한 공식 입장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테러리스트란 표현은 뺐지만, 여전히 안 의사를 살인죄를 저지른, 테러리스트로 여긴다는 것이나 같습니다.
단언컨대 이 평가는 틀리고 잘못됐습니다.
먼저, 안 의사의 이토 사살은 개인이 아닌 항일 의병으로서의 전쟁행위였습니다.
거사 당시 안 의사의 신분은 독립군의 모태가 된 항일의병 군사조직 가운데 하나인 대한의군 참모중장.
의군의 고위 간부가 전시상황에서 적군의 수장을 사살한 전공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안 의사에게 일본 법정은 개인 범죄인양 살인죄를 씌웠습니다.
특히 일본 법정은 전쟁을 수행한 의군으로서, 국제법상 전쟁포로로 처리돼야한다는 안 의사의 항변을 무시하고, 일본 형법을 적용해 서둘러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자의 행위인 양 살해란 표현을 쓰고, 정당한 재판을 한 듯 사형 판결 운운하는 것은 분명 침략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전후 일본은 전쟁범죄국이 됐습니다.
이 전쟁범죄에 맞섰던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내렸던 당시 재판은 범죄자가 행한 재판으로 원인 무효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지난달 일본의 관방장관이 이런 망언을 했는데요, 어제는 일본 정부가, 안중근 의사를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규정한 공식 입장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테러리스트란 표현은 뺐지만, 여전히 안 의사를 살인죄를 저지른, 테러리스트로 여긴다는 것이나 같습니다.
단언컨대 이 평가는 틀리고 잘못됐습니다.
먼저, 안 의사의 이토 사살은 개인이 아닌 항일 의병으로서의 전쟁행위였습니다.
거사 당시 안 의사의 신분은 독립군의 모태가 된 항일의병 군사조직 가운데 하나인 대한의군 참모중장.
의군의 고위 간부가 전시상황에서 적군의 수장을 사살한 전공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안 의사에게 일본 법정은 개인 범죄인양 살인죄를 씌웠습니다.
특히 일본 법정은 전쟁을 수행한 의군으로서, 국제법상 전쟁포로로 처리돼야한다는 안 의사의 항변을 무시하고, 일본 형법을 적용해 서둘러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자의 행위인 양 살해란 표현을 쓰고, 정당한 재판을 한 듯 사형 판결 운운하는 것은 분명 침략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전후 일본은 전쟁범죄국이 됐습니다.
이 전쟁범죄에 맞섰던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내렸던 당시 재판은 범죄자가 행한 재판으로 원인 무효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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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익 기자 wingj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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