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정부보조금’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입력 2014.02.05 (21:40) 수정 2014.02.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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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지원금과 보조금 규모는 한해 50조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 농업 보조금, 창업 보조금 뿐만 아니라, 사안별로 지원되는 각종 단체의 연구개발 지원금 등 그 종류와 범위가 워낙 다양해 정부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 절차와 사후 감시절차까지 허술하다 보니, 정부지원금은 못받으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돕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보조금 10억 원을 받았지만, 엉뚱하게 카지노 투자에 썼다가 검찰에...."

<녹취>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적발된 어린이 집이 7백여 곳에..."

반복되는 정부보조금 횡령 사건은 허술한 신청 절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지자체의 농민보조금 신청섭니다.

신청서 등 넉 장의 서류만 제출하면, 별 확인 없이 수천만 원 가량의 비닐하우스 설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도 웹사이트에 아이 신상정보 등만 입력하면 한 명당 수십 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관계자 : "다들 똑같아요. 시스템이라던지 방식 등은.. 원장들은 같이 공유를 하니까."

보조금 지급 뒤 공무원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점검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적발한 각종 단체의 보조금 횡령 규모만 540억 원 가량.

하지만 적발 후에도 아무 제재없이 보조금 환수로만 그쳤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노인 장기 요양기관 140 여 곳이 공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29억원 환수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김안태(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장) :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걸 꼼꼼히 살펴야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도..."

권익위원회는 적발자에게 횡령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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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지원금과 보조금 규모는 한해 50조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 농업 보조금, 창업 보조금 뿐만 아니라, 사안별로 지원되는 각종 단체의 연구개발 지원금 등 그 종류와 범위가 워낙 다양해 정부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 절차와 사후 감시절차까지 허술하다 보니, 정부지원금은 못받으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돕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보조금 10억 원을 받았지만, 엉뚱하게 카지노 투자에 썼다가 검찰에...."

<녹취>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적발된 어린이 집이 7백여 곳에..."

반복되는 정부보조금 횡령 사건은 허술한 신청 절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지자체의 농민보조금 신청섭니다.

신청서 등 넉 장의 서류만 제출하면, 별 확인 없이 수천만 원 가량의 비닐하우스 설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도 웹사이트에 아이 신상정보 등만 입력하면 한 명당 수십 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관계자 : "다들 똑같아요. 시스템이라던지 방식 등은.. 원장들은 같이 공유를 하니까."

보조금 지급 뒤 공무원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점검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적발한 각종 단체의 보조금 횡령 규모만 540억 원 가량.

하지만 적발 후에도 아무 제재없이 보조금 환수로만 그쳤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노인 장기 요양기관 140 여 곳이 공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29억원 환수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김안태(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장) :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걸 꼼꼼히 살펴야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도..."

권익위원회는 적발자에게 횡령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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