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울린 근로장려금’ 세무서가 지급 후 환수

입력 2014.02.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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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한부모가정의 가장 김모(40ㆍ여)씨는 올해 초 동울산세무서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난해 8월에 세무서에서 김씨에게 지급한 근로장려금 162만5천원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돈을 벌써 다 써버리고 없다"며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고 9일 밝혔다.

김씨가 받은 근로장려금 환수 고지서에는 심지어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1월말까지 내지 않으면 4만8천750원의 이자를 내야 하고, 3월말까지 내지 않으면 1만9천500원의 이자가 더 붙는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근로장려금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되니 신청해서 수령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동울산세무서로부터 받고 서류를 갖춰 돈을 받았다.

김씨는 "사정이 어려워 급한 일에 돈을 다 썼는데 4,5개월이 지나 그 돈을 다 물어내라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느냐"며 "매달 정부로부터 22만원씩 받고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고 있는데 세무서가 저소득층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동울산세무서 측은 "개인에게 억울한 일이지만 가구원 중에 재산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수급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환수 조처를 내린 것"이라며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서 관계자는 "상부기관에서 지난해 5월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돈을 지급하고, 그 후에 가구원에 대한 추가 자료를 하달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씨처럼 근로장려금 환수 대상 가구가 울산에서만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지난해 전국에서 100만5천명이 신청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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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울린 근로장려금’ 세무서가 지급 후 환수
    • 입력 2014-02-09 07:57:19
    연합뉴스
울산의 한 한부모가정의 가장 김모(40ㆍ여)씨는 올해 초 동울산세무서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난해 8월에 세무서에서 김씨에게 지급한 근로장려금 162만5천원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돈을 벌써 다 써버리고 없다"며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고 9일 밝혔다. 김씨가 받은 근로장려금 환수 고지서에는 심지어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1월말까지 내지 않으면 4만8천750원의 이자를 내야 하고, 3월말까지 내지 않으면 1만9천500원의 이자가 더 붙는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근로장려금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되니 신청해서 수령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동울산세무서로부터 받고 서류를 갖춰 돈을 받았다. 김씨는 "사정이 어려워 급한 일에 돈을 다 썼는데 4,5개월이 지나 그 돈을 다 물어내라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느냐"며 "매달 정부로부터 22만원씩 받고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고 있는데 세무서가 저소득층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동울산세무서 측은 "개인에게 억울한 일이지만 가구원 중에 재산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수급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환수 조처를 내린 것"이라며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서 관계자는 "상부기관에서 지난해 5월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돈을 지급하고, 그 후에 가구원에 대한 추가 자료를 하달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씨처럼 근로장려금 환수 대상 가구가 울산에서만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지난해 전국에서 100만5천명이 신청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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