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민박에서도 ‘식사 제공’ 허용

입력 2014.02.09 (07: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옥 민박 투숙객에게 식사 제공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4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옥 체험업에서 제공하던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숙박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3월17일까지 개정안 입법 예고를 거쳐 4∼5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700여 곳으로 추정되는 한옥 민박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투숙객에게 한식 등을 제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옥 체험업에서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식사를 제공하곤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불법이 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늦어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옥 민박에서도 ‘식사 제공’ 허용
    • 입력 2014-02-09 07:58:10
    연합뉴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옥 민박 투숙객에게 식사 제공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4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옥 체험업에서 제공하던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숙박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3월17일까지 개정안 입법 예고를 거쳐 4∼5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700여 곳으로 추정되는 한옥 민박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투숙객에게 한식 등을 제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옥 체험업에서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식사를 제공하곤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불법이 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늦어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