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2천만 원 이상 송금 때 위임장 필요

입력 2014.02.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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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다른 사람 이름으로 2천만 원 이상이나 미화 만 달러 이상을 무통장 송금, 환전할 때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개인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법인 대리인은 지정 공문이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같은 금액 이상을 금융기관에 보관하거나 선불카드로 매매할 때도 적용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대리인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은행연합회와 일선 은행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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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 명의로 2천만 원 이상 송금 때 위임장 필요
    • 입력 2014-02-09 10:51:41
    경제
내일부터 다른 사람 이름으로 2천만 원 이상이나 미화 만 달러 이상을 무통장 송금, 환전할 때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개인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법인 대리인은 지정 공문이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같은 금액 이상을 금융기관에 보관하거나 선불카드로 매매할 때도 적용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대리인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은행연합회와 일선 은행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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